주.정차 과태료 납부 안내
같은 차종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더 비싸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자진 납부시 20%가 감경되니 어차피 낼꺼라면 단속 후 20일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것이 낫겠죠?
무엇보다 중요한건,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것이겠지만요..
혹여라도,
어쩔수없이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면에 표시된 차선을 확인하고 주,정차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주,정차 가능한 차선에 대해 알아보려면, http://mintdevi.tistory.com/279
과태료 납부 방법
1. 고지서 납부 - 고지서로 은행창구나 고지서 처리 기기에서 수납처리
2. 가상계좌 납부 - 과태료마다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
3. 전자납부번호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