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018 개정 도로교통법, 안전띠,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 경력 증명서 수수료 폐지, 자전거 운행, 경사지 미끄럼 방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2018년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2018년 개정 도로 교통법 알아보기.
▲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의 경우 원동기를 끄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 통행 금지.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법'에 따라 13세미만 운행은 금지.
시행일 2018년 3월 27일
▲운전경력증명ㅅ 발급시 수수료 폐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시 부과하던 수수료가 폐지 되어 무료화.
시행일 2018년 3월 27일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부과.
위반 시 법칙금 부과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봅에 따른 도로에서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음.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이상)을 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5년-> 3년)하고
면허 취득 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시행일 2019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