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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운전면허증(적성검사) 갱신하기..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통지를 받았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후엔 잊고 지내기 쉽죠.

 

물론,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체크하면서 지내는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편물이 오니, 확인도 쉽고, 적성검사 기간에 대한 인지도 쉬워 유용하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저는 2종이고, 2011년 이전 취득했으니, 갱신기간이 6개월이네요.

     

     

     

     

     

    운전면허 갱신 방법..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  인터넷으로 갱신하는 방법

     

         1. 인터넷 접속- 포털 싸이트에서 e-운전면허 또는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 e-운전면허 http://dls.koroad.or.kr 로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사진등록(6개월이내사진)

     

         4.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 또는 경찰서) 지정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기

     

          : 접수당일 운전면허증 수령할 수 있음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접수후 등기서비스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재 방문 수령시에는 7~14일 이내 수령가능

     

     

     

    2종보통(수동)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이상 무사고 시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변경 가능

     

        - 운전면허시험잘 방문 접수시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 기타면허:5,000원), 판정 및 관리(5,000원),면허증발급(7,500원)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시험장내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

     

                  ◇ 수수료 : 영수필증(7,5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갱신) 기간 경과시 과태료

     

          ◆ 1종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과태료 미납시 가신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