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처벌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발의된 윤창호법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 비율
▲ 개정 전.후
음주운전 부상사고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에서, 1년~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으로 변경.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년 이상 징역 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
개정안도 사실상 너무 약하다고 보여짐.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