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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종류

얇고 넓은 지식 2019. 2. 14. 16:39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종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나라에서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는것을 말하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자입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만60세~65세) 노령연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연금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 받는 것.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37만 5천원 이하인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않의는 분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위하
     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
     니다.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