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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얇고 넓은 지식
2020. 12. 22. 12:15
서울 등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시 등 수도권에서는 내일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2021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워크샵, 집들이, 계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 일체가 모두 해당됩니다.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이번 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회사 출근 등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10인 이상 집회금지와 50인 이상 행사금지 등도 그대로 병행해서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 관련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네요.
전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될 수 있으면 모이는것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에 신경써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