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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직접 해보는 근저당권 말소신청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 직접 해보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얼마전, 

집을 구입하면서 받았던 담보대출을 상환했답니다.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으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통상 은행에서 법무사 등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처리를 맡기는 과정에 5만원~7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근저당권 말소 신청 하는일이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이런돈을 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에 차근차근 검색해보니 이 일이 결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인터넷 검색 후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답니다. 

해서, 

제 경험이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해지증서

5. 등기필증

6. 위임장



1.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후 e-form 작성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가입 후 e-form 신청하기를 클릭 후 작성하시면 등기수수료 2,000원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답니다. 



▲ 등기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해지에의한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등기수수료 3,000원 이랍니다.



▲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다운로드 받은 후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구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작성하면 되니 크게 어려운점은 없답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에 접속 후, 전자납부를 클릭 후 순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고요,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면 된답니다. 납부확인증이 아니고, 꼭 영수필 확인서 를 확인하세요.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서울이면 이텍스 https://etax.seoul.go.kr

지방이면 위텍스 www.wetax.go.kr 로 로그인 후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세요.

저는 지방이라 위텍스에서 납부 후 납부확인증을 출력해가지고 갔더니 납부확인증 아니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등기소 바로 옆이 시청이라 시청종합민원실에 가서 지방세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제출했답니다.

꼭 참고하세요.


 

4. 해지증서

5. 등기필증

6. 위임장


4,5,6번은 해당 은행에 요구하면 되는데요. 

저희의 경우 농협을 통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농협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각각의 등기필증을 제출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사인 관계로 이관증명서도 제출을 했답니다. 이관증명서도 해당은행(저희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작성을 해주었구요. 

그리고, 서류 준비 후 등기소에 가실때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가세요.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런 기회 생기면 한 번 도전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