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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납부방법,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납부방법, 범칙금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러 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두 얼마전에  규정속도 50인 구간을 60으로 주행하다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구간이 60에서 50으로 구간규정속도가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은 구간이더라구요. 

어쨌거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쌩돈 나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고 있을때 갑자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법칙금 납부시, 과태료 납부시 라는 구분이었는데요. 순간 법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 보았답니다. 


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속도를 위반할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이란 기준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정해진 법규를 어겼을때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이며 벌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벌금만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징계 받는 것으로, 법을 위반 하였으나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