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 납부방법, 범칙금 납부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러 하는 경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두 얼마전에 규정속도 50인 구간을 60으로 주행하다가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구간이 60에서 50으로 구간규정속도가 변경된지 얼마되지 않은 구간이더라구요.
어쨌거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고 쌩돈 나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고 있을때 갑자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답니다.
제 눈에 들어온 단어가 법칙금 납부시, 과태료 납부시 라는 구분이었는데요. 순간 법칙금은 뭐고 과태료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알아 보았답니다.
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속도를 위반할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이란 기준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정해진 법규를 어겼을때 운전자를 처벌하는 경우이며 벌금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벌금만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며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징계 받는 것으로, 법을 위반 하였으나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