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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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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되었으나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이나 의료진은 현존하는 의학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압박으로 인위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게 되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신이 미리 자신의 의료 방향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서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계획서 서식





◆ 사전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https://www.lst.go.kr 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