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우리의 생활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오늘은,
많은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이때 자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자산 가치 상승에 들어간 돈)은 양도차익금에서 제외해주고 있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6~33%가 적용되고, 2년이내 매각시 40~50%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세율을 잘 알아보고
매도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방 전근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는게 좋겠죠?
그리고,
자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할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하는 혜택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단기간에 거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제 거주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라고 하네요.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구요.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
◆ 양도 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양도 소득세 계산은 미리 해볼수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에 가면 오른쪽 상단에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미리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서 알아보시면 된답니다.
◆ 국세청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