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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말하다.

주민세

 

 

주민세

 

 

국민의 의무 이지만,  왠지 내기 싫은 세금...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죠?

 

주민세는 어떤 세금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 입니다.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균등분

 

     개인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

     (세액 :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 : 주민세 균등분의 25%, 그 외 : 주민세 균등분의 10%)

 

 

    개인사업자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

    (세액 : 교육세포함 55,000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상]

 

     법인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이나 단체

     (세액 :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

 

 

 

2. 재산분(구. 재산할 사업소세) : 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7월중에 자진신고하는 세목

   (세액 : 사업소연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
   [미신고시 당해 8월은 10%이상의 가산세를 당해 9월 1일 이후는 20%이상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부과]

 

 

3. 종업원분 :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매월 말일 현재 사업소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달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목

    (세액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