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신호조작불이행, 제차신호조작불이행 벌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란,
차로 변경 혹은 회전(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시 방향지시등(깜빡이) 혹은 수신호를 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적발 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입니다.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의 적발은 교통경찰의 단속 대상인 경우 보다는 개인이 차량의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에 촬영하여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서로 가서 사실확인을 하거나(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확인),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가까운 파출소로 가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종결된다고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범칙금은 3만원 입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이나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것이 불법 이라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 듯 해요.
그리고, 신고하는 분들중에는 공익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 번 당한 사람의 보복성 신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의 실수로 신고를 당해서 벌금을 3만원씩이나 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늘 신경쓰는 습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