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질권이란,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돈을 대출받는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근저질권은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할때 생긴 근저당권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A은행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잡혀있으면 그 A은행이 근저당을 담보로 B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거죠.
이때 이루어지는것이 근저질권 입니다. 또한 이때 주등기 안에 있는 부기등기가 발생되는거고요.
주로 경매할때는 주등기만 해결되면 그 이하는 모두 말소되기 때문에 경매 권리분석시에는 근저당인 주등기만 잘 확인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