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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종류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종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나라에서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는것을 말하고,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자입자가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만60세~65세) 노령연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연금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지급 받는 것.

    -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37만 5천원 이하인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않의는 분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위하
     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
     니다.



국민연금  http://www.nps.or.kr/jsppage/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