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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셀프 등기 어렵지 않아요. 

 

흔히 생각할때 부동산 구입 후 등기관련 업무는 법무사를 이용해야 하는걸로 생각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라 어렵게 생각되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법무사 또한 정해진 형식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는 일이니 아주 어려울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긴해요.

 

저는 대출없이 법인이 개인에게서 매수한 부동산(주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1. 등기권리증(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 후 등기 후 보관)

2. 매도용 인감증명서 - 반드시 매도용이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1. 시청이나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

① 매매계약서(사본)

②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통상 거래한 공인중개사에서 출력해줌. 

    -  매도인, 매수인 누구라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https://rtms.molit.go.kr/index.do)

③ 계정별 원장 - 법인 계정별 원장을 제출해야 취득원가에 중개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산출.

미 제출시 개인 기준으로 취득세 발행됨.

단, 직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미제출.

④ 법인등기부등본

 

 

2. 국민채원 매입/매도

시가표준액 2,000만원 미만은 국민채권 면제.

시가표준액은 취등록세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음.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검색 [시가표준액=공시지가]  www.realtyprice.kr

이를 바탕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매도. 주택도시기금 싸이트 http://nhuf.molit.go.kr/ 

 

3.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발급 - 법원 등기용

 

이제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소로 가야겠죠?

 

■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감 준비, 법원인터넷등기소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취득세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증이 아니고 "취득세 납부확인서" 확인. 위텍스  https://www.wetax.go.kr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 토지, 건물 각각 15,000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4.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 거래가 1억 이하는 불필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5. 매도인 인감증명서 - 매도용. 주민센터 방문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www.gov.kr 또는 주민센터

 7. 매수인 법인등기부등본

 8.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명의 확인

 9.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 -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시 통상 공인중개사가 출력해주지만, 매도인 매수인 누구라도 출

력 가능 -  rtms.molit.go.kr

10. 매매계약서 원본

1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 실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는것은 아니고 등기필 정보에 적혀있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

12. 봉투 - 등기우편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우표를 붙힌 봉투를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면 신청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줌. 방문을 원하면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