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
#자동차정기검사 받으라는 우편물이 왔어요.
자동차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면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대상자 등은 30% ~ 전액까지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및 문의 : 1577-0990
인터넷 예약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포스팅 해볼게요.
http://www.kotsa.or.kr 로 들어가시면 TS 한국교통안전공다 홈페이지가 열리고요.
[자동차검사]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검사의 예약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검사예약 하러가기를 클릭하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 토요일은 전면 예약제로 진행되고,
검사수수료 1,200원 감면 혜택이 있네요.
▲ 차동차 번호, 주민/사업자/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요.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입력을 하고 나면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결제금액이 안내 되네요.
차량종류에 따라 감면금액은 상이 하네요.
저는 1,200원 감면 받게 됐어요.
▲ 날짜와 자동차검사 받을 검사소를 체크 하시고요.
▲ 내용 확인하시고, 결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약증(사전 접수증)을 출력 했어요.
사전접수증이 있으면 접수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검사 진로로 바로 진입하면 된다고 해요.
사전접수증은 검사소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전면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끼워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약이 끝났으니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되겠네요.
자동차정기검사,
미리 예약 하시고, 수수료 감면 혜택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