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시 알아두어야할 사항들
◈ 폐차 절차
1) 폐차장에 가기전 폐차 관련 서류를 폐차장에 문의후 구비한다.
2) 차량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압류해지 또는 저당 해지를 먼저 해야한다.
3)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한다. (폐자장은 폐차처리)
4) 폐차장으로부터 폐차비용을 공제한 고철값 및 폐차증명서를 받는다. (폐차후 1개월이내. 1개월 경과시 50만원의 과태료부과)
6) 말소후 등록원부를 2부 발급받는다.
7) 해당 보험사에 가서 책임보험료 및 종합보험료 잔액을 환불 받든지, 새차로 이관한다.
(도로교통 안전협회비 남은 도로교통 안전협회비도 환불 받을수 있다. 1개월 800원씩.)
◈ 폐차구비서류
1. 개인구입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검사증 사본 )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3일이내 발급분)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도장
- 대리인이 폐차시 추가 서류
ⓐ 차주의 인감증명서(용도:폐차용)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2. 법인구입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검사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3일이내 발급분)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및 인감증명서 1통
-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 폐차가 불가능할 경우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 가능.
2)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 불가능.
◈ 폐차시 알아두면 좋은 상식
1) 폐차는 등록 폐차업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나, 말소등록은 관할 등록 관청에서만 가능 합니다.
2)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여야 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시에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3)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아니하고 무단방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벌금형 에 처합니다.
4) 폐차전 근저당 및 압류가 있으면 관할 등록관청에서 저당해지, 압류해지를 한후에 폐차가 가능 합니다
- 저당설정 또는 압류등록된 차량은 해지증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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