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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말하다.

2018년 달라지는 것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 달라지는것들.

2018년 달라지는 것들,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 달라지는것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2018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간략하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책,

지금부터 살펴 볼까요?



금융, 교육, 육아, 보건, 공공안전, 환경 등에 대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현재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최고금리는 연25%,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 최고금리는 연 27.9%인데요.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의 대출 법정 최고 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아집니다.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만 있어도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터넷 본인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정부는 2018년상반기 중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해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시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됩니다.

현재 공제율 7%가 2018년 1월 1일부터 5%로 낮아지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낮아집니다.


▲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2017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7년 41.2%만 국고로 지원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용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100% 국고로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2018년 기준, 4인가족 225만원)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고.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 1일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 2018년 6월 13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배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 받았으나, 월 18만원으로 오릅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설치가 금지됩니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해야 합니다. 신축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남성 소변기 등)를 볼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합니다. 이미 설치된 화장실에는 입구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개선됩니다.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는데요.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