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치한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1주택 외 일시적으로 1입주권이나 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으로 1주택 외 1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2.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하여 거주할 대체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